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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하철과 버스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시행중이며, 하차 후 30분 이내 (21시 이후에는 1시간 이내)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환승시 4회까지 (5번째 교통수단) 무료다.
따라서 환승할 경우에는 하차시 필히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지 않고 시내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는 어떨까?
일단 기본요금제만 시행중인 서울 시내버스는 하차시 태그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도 시내버스 중에서 거리비례 버스는 하차시에도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거리비례제 시행중인 시내버스는 위와 같이 버스 앞문 옆에 "거리비례"라고 적혀있다.
거리비례 버스는 하차시 필히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기본요금 버스는 버스만 단독 이용시 미태그해도 무관)

거리비례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미태그하고 하차할 경우, 다음 번 승차시 패널티 요금이 빠져나간다.
-.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경우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패널티 요금으로 한번 더 청구된다.
-. 거리비례 버스만 1회 이용하고 하차시 미태그할 경우 패널티 요금은 해당 버스노선의 인가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청구된다. 시내버스는 10~20km이상 200원부터 40km 이상 최대 700원까지 부과되고, 광역버스는 30~40km 이상 200원부터 60km 이상 최대 700원까지 부과된다.
(긴 노선일수록 패널티 요금이 더 많이 청구된다)


예전에는 버스만 단독 이용할 때 미 태그시 무조건 700원 청구되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되어 버스 노선길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시에는 기본요금 버스든 거리비례 버스든 하차시 필히 태그해야 한다.
*. 알뜰교통카드는 무실적으로 교통비를 편도 250원 이상 씩이나 할인해 주는 교통카드인데, [바로가기] 참조.
(미 태그시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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